생활불편신고민원
- 인터넷 : 사하구 홈페이지 → 구정참여 → 사하구에바란다(새올 전자민원창구)
민원접수하기
- 문의전화 : 민원여권과(051-220-4261), 해당부서
유기한 민원접수
- 업무내용 :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, 진정서 접수
- 창구번호 : 6번 창구
- 문의전화 : 051-220-4265
어디서나 민원(구 팩스민원) 신청
※ "어디서나 민원처리제"는 민원인이 소관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(농협 포함)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
- 구비서류 : 위임장(필요한 경우에 한함)
- 수 수 료 : 교부기관의 수수료에 따름
- 신청방법
통합증명민원 발급
창구번호 : 4번 창구
문의전화 : 051-220-4821~4
인감증명발급
- 구비서류
- 본 인 : 신분증
- 위임을 받은 자 :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,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
- 수수료 : 600원
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
- 구비서류
- 본인 : 신분증
- 위임을 받은 자 :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, 위임장
- 이해관계인 : 신청인의 신분증, 이해관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수수료 : 등·초본 발급 400원 (본인 발급시)
- 수수료 : 등·초본 발급 500원 (이해관계인 발급시)
가족관계증명서 등(5종) 발급
- 구비서류 : 신청인의 신분증
- 수 수 료 : 가족관계증명서 1,000원, 제적등본 500원
세무민원 증명서 발급
- 업무내용 : 세목별과세증명, 지방세 납세증명, 자동차세 완납증명, 주택가격확인서
- 구비서류
- 본인 : 신분증
- 위임을 받은 자 :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, 위임장
- 수 수 료 : 무료 (주택가격확인서 : 800원)
지적민원 증명서 발급
- 업무내용 :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지적도, 토지대장, 건축물대장, 공시지가확인서
- 수 수 료
- 토지대장 : 500원
- 토지이용계획확인서 : 1,000원 (도면 첨부시 500원 추가)
- 지적도, 임야도 : 700원
- 건축물대장 : 500원
- 공시지가확인서 : 800원
가족관계등록 신고
- 업무내용 : 혼인, 출생, 이혼, 사망신고, 정정신청 등
- 창구번호 : 7번 창구
- 문의전화 : 051-220-4274
편의시설
- 사무기기 사용코너 : 컴퓨터1대(인터넷, PC통신 이용), FAX기, 프린터기
- 교양도서 · 월간지 비치 : 대기민원 활용
- 지방세 무인수납처리기(3대), 무인민원발급기(1대)
- 은행(1개소)
- 음료수대